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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기온 뚝…‘4대 한랭질환’ 응급조치 알고 있어야

한랭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을 일컫는다. 한랭질환은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지만, 사전에 적절한 예방 조치로 질환 발생과 사망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한파특보 등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출 시 체감온도를 확인하는 등의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랭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는 질환을 일컫는다ㅣ출처: 게티이미지뱅크한랭질환은 크게 전신성 및 국소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전신성 질환에는 대표적으로 저체온증이 있고 국소성 질환에는 동상, 동창, 침수병 및 침족병 등이 있다. 다음은 4대 한랭질환 발생 시 따라야 하는 응급조치 방법이다.1. 저체온증저체온증은 심부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심부체온은 내부 장기나 근육의 체온으로 주로 식도나 직장을 통해 측정된다.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심장, 폐, 뇌 등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오한, 피로, 의식혼미, 기억장애,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면 저체온증을 의심하고 그에 따른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는 가능한 빨리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이때 갑작스런 움직임이나 거칠게 옮길 경우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히 옮기도록 한다. 젖은 옷은 벗기고 담요나 침낭으로 감싼다. 가볍게 깨우도록 노력한 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말하면서 깨어있게 한다. 환자가 완전히 의식이 있으면 따뜻한 음료로 몸을 녹이도록 한다. 단,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질식 등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2. 동상동상은 강한 한파에 노출되어 피부 및 피하조직이 동결하여 손상되는 것으로 주로 코, 귀, 뺨, 턱, 손가락, 발가락 등 노출부위에서 발생한다. 피부색이 점차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하며, 피부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다. 또한 피부 감각이 저하되어 무감각해진다. 최우선으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따뜻한 환경으로 옮긴 뒤 동상부위를 38~42도 사이의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그고 있도록 한다. 그러나 재동결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응급처리를 하면 안 된다. 동상부위를 약간 높게 하면 부종 및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조직 손상 악화 방지를 위해 다리, 발 동상 환자는 들것으로 운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동창동창은 다습하고 0~10도 사이의 가벼운 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말초의 혈류 장애로 인한 피부와 피부조직의 염증반응을 말한다. 추위에 노출된 후 피부가 가려울 때 흔히 동상에 걸렸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동창인 경우가 많다. 동상처럼 피부가 얼지는 않지만 손상부위에 세균이 침범하면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소부위의 가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가려움증은 따뜻한 곳으로 가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심하지 않은 경우는 대개 별다른 치료 없이도 수 주 내에 저절로 호전되지만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울혈, 물집, 궤양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동향을 잘 살펴야 한다. 해당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가 따뜻하게 하고 살살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유도한다. 이때 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창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4. 침수병 및 침족병10도 이하인 냉수에 손이나 발이 오래 노출되어 발생하는 피부 짓무름 등의 손상으로, 주로 발에 발생한다. 침족병은 축축하고 차가운 신발을 오래 신고 있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기에는 가렵거나 무감각하고 저린 듯한 통증이 나타난다. 증상이 진행되면서 해당부위가 부어 보이며 피부색은 약간 빨갛게 되거나 파란색 혹은 검은색을 띄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집이 생기거나 조직의 괴사 혹은 피부에 궤양이 형성되기도 한다. 침수병이나 침족병 발생 시 젖은 신발, 양말, 장갑 등을 벗고 손상부위를 따뜻한 물에 조심스럽게 씻은 후 건조시켜야 한다.참고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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